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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점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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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바이오제천몰은

제천한방천연물산업의 발전과 제천한방천연물클러스터 기업의
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온라인 중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01 입점기업이 되는 방법
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
기업회원이어야 합니다.
기업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업체가 제천몰 입점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.
신규 입점시
필수제출서류(1회)
통신판매업신고 사본 1부
생산물책임(PL)보험 증권 사본 1부 (약초류 제외)
제품 상세페이지를
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제품정보가 담긴 제품 웹 상세페이지와 썸네일의 JPG파일 제출 (제품 1개당 1세트)
02 입점신청 방법안내
  • STEP 01제천몰
    회원가입
  • STEP 02판매회원
    약관동의
  • STEP 03입점, 미니샵
    신청서 작성
  • STEP 04신청서 제출
    (신청완료)
  • STEP 05제천몰
    승인 통보
03 입점기업 혜택 및 유의사항
제천몰 입점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
주문관리, 고객센터 운영 등 입점 제품에 대한 택배비 무료배송
판매가 1만원 이상 제품, 제천몰과 계약된 택배사 한정
주기적 판촉 행사를 통한 기업 제품 홍보
명절, 가정의 달 등 연중 지속 진행
관내·외 제천몰 홍보관 운영
제천몰 홍보관을 통한 기업별 제품 지속 홍보
입점기업 유의사항
제품 등록시 작성하신 정보는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지침, 전자상거래법(제13조2항) 및 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의거하여 판매자 스스로의 책임으로 입력하여야 하며, 등록된 판매 제품과 제품의 정보제공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음 (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 및 사진, 폰트 등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)
제품의 원산지, 인증, 생산년도, 유통기한 등을 정확히 고지해야 함
제품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은 사실 그대로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, 허위정보를 기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
구매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손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함
면세상품으로 등록된 제품의 판매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, 면세 상품 등록에 대한 세무/법률적 책임은 모두 판매자에게 있음